**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**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1. **신청서 작성**: 등기소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.

2. **신분증 지참**: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준비해야 합니다.

3. **수수료 납부**: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,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4. **처리 기간**: 신청 후 보통 1주일 이내에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재발급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하거나,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만큼,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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